SRT(사진=SR 제공)
31일부터 적용되는 에스알 여객 운송약관은 고객 편의 증진과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승차권 예약부도(노쇼)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강화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정기승차권 이용 편의 개선 △회원제도 개편 등의 사항이 담겼다.
SRT(사진=SR 제공)
SRT가 노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사진=픽사베이)
위약금 기준은 월~목요일까지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일요일 등 수요가 많은 주말과 공휴일엔 위약금 5%를 부과한다.
SRT가 노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사진=픽사베이)
이 밖에도 승차권을 분실하더라도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행한 승차권을 이용해 열차를 이용할 수있게 하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도 개선했다. 열차 이용 시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하더라도 열차 내에서 바로 환불이 가능해진다.
기존엔 미승차 인원은 열차 내 승무원 확인 후 역을 방문해야만 환불이 가능해 번거로웠다. 다만 현금 결제 승차권은 기존과 동일하다.
SR 회원 등급도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했다. 우수회원에 대한 실질적 혜택도 강화하기 위해서다.
SRT가 노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사진=픽사베이)
지정한 SRT 정기승차권 열차의 전·후 열차 또는 1시간 이내 운행 열차에 한해 탑승을 허용했던 특례 기준도 2시간으로 확대했다.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