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부분파업 돌입, 일반직 조합원 향해 ‘내부 단속’ 강화

협력업체 업무 봤다가 ‘징계’ 대상? 노조 내부서도 우려 나오는 배경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강경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 파업의 핵심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조의 방침이 오히려 내부 징계와 정당성 논란이라는 또 다른 갈등을 낳는 모양새다.

이번 파업은 생산 차질을 넘어 노조원 간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인다. 노조는 파업 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사측이 아닌 노조가 동료를 향해 칼날을 겨눈 이례적인 상황이다.

파업 동력 지키려다 동료에게 칼날 겨눈 배경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이달 31일까지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씩 업무를 중단하는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생산직뿐 아니라 일반직 조합원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파업에 참여해야 한다. 생산직의 파업은 즉각적인 라인 중단으로 이어지지만 일반직의 상황은 복잡하다.
파업으로 처리하지 못한 업무는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는다. 특히 협력업체 대응이나 금융기관 결제처럼 기한이 정해진 업무는 파업 이후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노조 내부에서조차 나온다.

노조는 이런 이탈을 막기 위해 강수를 뒀다. 사측 지시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조직을 대상으로 추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 참여율을 극대화해 사측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발적으로 일해도 징계, 법적 다툼 가능성 커졌다







논란이 커지는 지점은 ‘자발적 업무’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한 대목이다. 회사 지시 없이 조합원 스스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노조는 징계와 함께 해당 조직에 대한 별도 파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업무 책임감이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내부 징계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다른 노조 사건에서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위반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노조 규약의 제명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성과급 30%와 정년 연장, 좁혀지지 않는 간극





노사 간의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여금은 현행 750%에서 800%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과 완전 월급제 도입 역시 주요 요구 사안이다. 노조는 31일까지 부분파업을 마친 뒤 여름휴가에 들어가며, 다음 달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 일정과 강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