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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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9)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에 따라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의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이다. 재판부는 추가로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154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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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유아인의 범죄 수법과 횟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이 정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2021년부터 의료진이 프로포폴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오랜 기간 앓아왔고, 이로 인해 의료용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영화 승부
사진=영화 승부
유아인의 석방 소식과 함께 그의 출연작 ‘승부’도 개봉을 확정지었다. ‘승부’는 대한민국 바둑계의 전설 조훈현(이병헌 분)과 이창호(유아인 분)의 치열한 승부를 그린 영화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당초 넷플릭스 공개를 계획했으나 유아인의 마약 혐의로 인해 개봉이 연기됐다가 3월 26일 극장 개봉으로 방향을 틀었다.

유아인이 법적 공방을 벌이는 동안 또 다른 출연작 ‘하이파이브’의 개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영화 제작사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개봉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U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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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이 석방됐지만, 영화 홍보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승부’의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 관계자는 “유아인의 석방 소식은 들었지만 영화 홍보 일정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식 시사회 및 언론 인터뷰 등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충무로 최고의 블루칩이었던 유아인은 마약 투약이라는 큰 논란을 겪으며 연예계 활동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이 마무리되면서 그의 복귀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과연 유아인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대중이 그를 다시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