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뉴진스 SNS)
뉴진스(뉴진스 SNS)


어도어와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뉴진스(뉴진스 SNS)
뉴진스(뉴진스 SNS)
그러면서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뉴진스라는 이름 대신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짓고 홀로서기에 나섰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후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진스(뉴진스 SNS)
뉴진스(뉴진스 SNS)
어도어는 광고 외에도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범위를 확대했고,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입증받았다.

한편, 이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뉴진스 / 사진 =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뉴진스 / 사진 =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장문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는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을 통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며 “다시한번 말하지만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뉴진스 기자회견 캡처)
뉴진스(뉴진스 기자회견 캡처)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