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손흥민 SNS)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여성이 과거 그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 40대 남성 B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14일 체포한 뒤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 수색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손흥민(손흥민 SNS)
A씨는 지난해 6월 갑자기 “임신했다”면서 조작된 태아 초음파를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손흥민 토트넘 경기 사진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A씨는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B씨와 만나게 됐다. B씨는 A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았다.
그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손흥민의 매니징을 담당하는 직원이 계속된 협박에 못이겨 이를 공론화 했고, 이후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흥민(손흥민 SNS)
B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손흥민과A씨의 연인관계가 성립될 경우 공갈 협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그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A씨가 제시한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손흥민 SNS)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