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정준하, 서울 강남 아파트 경매로 넘어가…지연 손해금 과도해 억울
정준하 SNS
개그맨 정준하(53)가 20여 년간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파트가 주류 유통 도매업체와의 금전 문제로 인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정준하 씨는 이를 두고 “억울한 심정”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매 대상은 그의 보유 지분 36.38㎡(11평)로 감정가는 약 17억 9500만 원이다. 1차 매각 기일은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5년 정준하 씨와 그의 부친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현재는 부친이 거주 중이다.
채권자는 종합 주류 도매업체인 유한회사 태경으로, 소주, 위스키, 수입맥주 등을 납품하는 회사다. 정준하 씨는 현재 운영 중인 횟집과 닭볶음탕 전문점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아 사용해왔다. 법률 대리인 임영택 변호사(법무법인 늘품)는 “정준하 씨가 대금을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 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하 씨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1월 태경 측으로부터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다. 이후 2019년부터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상환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채무 지급 유예를 요청했다. 양측 합의로 가게 운영도 25개월간 중단된 상태였다.
올해 6월 말, 정준하 씨는 채무 전액 2억 원을 갚았으나, 이후 태경 측에서 지연 손해금을 문제 삼아 경매를 신청했다. 임영택 변호사는 “공정증서에 연 24%의 지연 손해금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정준하 씨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준하 씨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경매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출했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임 변호사는 “정준하 씨가 지연 손해금을 알았다면 차라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 해결했을 것”이라며 “지연 손해금 24%라는 과도한 금액 요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준하 씨는 원금과 함께 이자 일부를 낼 의향은 있으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채권자의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으며, 향후 법적 판단과 대응에 따라 사건의 진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