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흡연·기사 폭행·소변까지…무개념 승객의 만행에 비난 폭발

출처 = 한문철 TV 갈무리
출처 = 한문철 TV 갈무리
지난 19일 밤, 한 시내버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술에 취한 승객이 버스 내에서 흡연을 하고, 운전기사에게 소변을 보는 기행을 벌인 데 이어 폭행까지 가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버스에서 흡연과 소변…충격적인 행태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제보된 사연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 11시경, 사건이 발생한 시내버스에는 문제의 승객 A 씨를 포함해 약 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맨 뒤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를 발견한 기사가 주의를 주자 A 씨는 담배를 끄는 듯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흡연을 시작했다.

이에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약 5분 후 A 씨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바지춤을 만지작거리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옥신각신 끝에 A 씨는 바지 단추를 풀고 기사를 향해 소변을 보는 황당한 행동을 벌였다.

기사 폭행까지…전치 2주 상해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기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A 씨는 기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당시 버스는 운행 중이었으며, 이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법적 논란…“특가법 적용 가능성”

사건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 상해죄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사고 위험성을 수반하며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A 씨가 술에 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변을 어디로 볼지 인지할 정도라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다”라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해외토픽에 나올 만한 황당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대중의 공분과 강력한 처벌 요구

이 사건은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내에서의 기행과 폭행은 단순히 피해자인 기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닌,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교통 내에서 벌어지는 기행과 폭력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지혜 기자 k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