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민희진 SNS)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기일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 이후 두번째 진행되는 심문이다.
이날 심문에서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를 놓고 양측이 다툼을 이어갔다. 민 전 대표의 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뉴진스 SNS)
지난 4월 민희진 전 대표가 표절의혹을 정식으로 문제제기 했으나, 하이브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은 증거라고도 이들은 설명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민희진 전 대표의 배신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이 점을 인정했고, 하이브 역시 이를 반영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아일릿(아일릿 SNS)
양측의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