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다큐멘터리 PD인 조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 출처 = 넷플릭스 화면 캡처
다큐멘터리는 지난해 공개되었으며, 해당 영상에는 정 총재를 위해 나체 영상을 찍은 여성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되어 있어, 공개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조 PD는 다큐멘터리 제작의 목적이 정 총재의 범죄를 고발하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며, 이는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해 조 PD를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와 함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미디어와 법률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공익을 위한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JMS 총재의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서윤 기자 syle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