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골 인형 조수석에 태우고 카풀 차선 질주
미국서 운전자 또 적발
사진 = 페이스북 spookyseason 화면 캡처
사진 = 페이스북 spookyseason 화면 캡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수석의 장식품은 카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카풀 차선은 실제 동승자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카풀 차선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소 490달러이며,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에 따르면 매년 약 5만 명의 운전자가 이를 위반해 적발되고 있다.
한편, 가짜 승객을 이용한 카풀 차선 위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애리조나에서는 62세 남성이 모자를 쓴 해골을 조수석에 태우고 카풀 차선을 이용하다 적발됐으며, 2019년에도 한 운전자가 선글라스를 낀 마네킹으로 비슷한 수법을 쓰다 적발된 바 있다.
이서윤 기자 syle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