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친분 있던 10대 남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검찰 징역 7년 구형

사진 = JTBC News 캡처
사진 = JTBC News 캡처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38)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소화기능 장애 등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은 지난 9월 9일 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노상에서 발생했다. A씨는 딸과 함께 있던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라며 흉기를 휘둘러 어깨 등을 찔렀다. B군은 다친 채 현장에서 도망쳤으며, A씨는 뒤따라가려 했으나 옆에 있던 딸이 팔을 잡아 이를 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딸 C양(16)이 B군과 알게 된 이후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기 위해 사건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딸과 함께 제주로 이사를 갔지만, C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다. 이후에도 B군과의 관계가 지속되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군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서윤 기자 syle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