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아기 판매글 올린 미국 20대 여성, 아동매매 혐의로 체포

사진 = 더선 보도 캡처
사진 = 더선 보도 캡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이 낳은 아기를 판매하려다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6일(현지 시각) 영국 매체 더선(The Sun)에 따르면, 주니퍼 브라이슨(21)은 지난 9월 22일 페이스북에 “입양 부모를 찾는 출산모”라는 제목으로 아기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친척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높은 가격 제시한 사람에 아기 팔겠다”

브라이슨의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SNS 상에서는 관심이 쏟아졌고, 여러 명이 아기에 대한 문의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 중 한 명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되기 시작했다.

휴스턴 경찰서가 브라이슨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녀는 7명이 넘는 입양 희망자들과 접촉하며 아기를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브라이슨은 출산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병원에 머물렀다고 한다.

특히 루이지애나 출신의 동성 커플이 입양 의사를 밝히자, 브라이슨은 선불금으로 150달러(약 20만 원)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커플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 입양 절차를 권유하자, 브라이슨은 이를 거부하며 “아기가 200달러(약 28만 원)의 가치가 없다면 거래를 포기하라”고 답하며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와 체포 과정

휴스턴 경찰은 브라이슨이 최소 7명의 입양 희망자와 채팅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그녀가 입양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점과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문제 삼아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브라이슨은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돼 해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브라이슨은 오는 7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경찰은 추가적인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의 중요성과 SNS를 이용한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사회에 충격... 네티즌 반응 엇갈려

사건이 알려지자, SNS 상에서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기를 돈으로 사고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일부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환경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SNS를 통해 아기를 판매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심각한 윤리적 문제”라며 “사회 전반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입양 제도와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서윤 기자 syle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