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구에 충전기를 걸어 전기차처럼 위장한 카니발(출처=보배드림)
1분도 안 돼서 날아온 과태료 폭탄, 20만 원!
“잠깐 세워둔 건데 설마 벌금까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2022년부터 시행된 법에 따르면,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차량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즉, 충전기를 꽂아 충전하는 차가 아니라면 얄짤없이 불법 주차다. 앞서 언급한 카니발의 ‘충전기 꽂기 퍼포먼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위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기차 충전 구역은 단 1분이라도 내연기관차가 머물면 바로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잠깐 짐을 내리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려고 잠시 정차했다가는 텅장될 각오를 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 구역 관련 위법 행위 및 과태료(출처=영광군)
“나는 전기차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할 수 있지만, 정해진 충전 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급속 충전기는 최대 2시간, 완속 충전기는 최대 14시간까지 주차 가능하다. 충전을 마쳤다면 곧바로 자리를 비워줘야 다른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다. 단,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완속 충전 구역에 한해 단속 예외이니 참고하자.
배터리 충전 중인 아이오닉5 차량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충전 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구획선 또는 문자를 훼손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엄연한 불법이다. 심지어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면 과태료가 2배로 껑충 뛰어 20만 원을 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저지른 행동이 다른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기차 시대,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배려하는 운전 문화가 필요하다. 잠깐의 방심이나 이기적인 행동이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석호 기자 shle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