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에 대놓고 돈 제안”… 끈질긴 진상 손님에 공포

사진 =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사진 =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최근 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겪은 황당한 사건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이 보도한 이 사건은 여성 제보자 A씨가 충북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도를 넘은 손님에게 돈을 대가로 만남을 제안받은 사연이다.

끈질긴 진상 손님… “밥 먹고 즐기자” 대놓고 제안

지난 6일, 평범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던 A씨는 나이 든 중년 남성 손님과 마주쳤다. 이 남성은 처음부터 다짜고짜 A씨에게 다가와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밥을 먹고 즐기자”라며, “나는 어린 친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꺼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A씨에게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줄 수 있다며 직접적인 만남을 제안한 것이다.

A씨는 당황스러운 제안에 “저희 아버지뻘은 되시는 것 같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손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것하고는 관계없다”며 “Take money(돈을 받아라)”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A씨는 “그런 제안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남성은 “잘못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공포감을 느낀 아르바이트생… 경찰 출동했지만 법적 제재 어려워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위협을 느낀 A씨는 즉시 편의점 사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긴급 출동 버튼을 눌러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의 발언은 법적으로 성희롱죄를 성립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밥을 먹자’, ‘즐기자’ 등의 발언은 직접적인 성적 희롱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러한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 이후에도 해당 손님은 며칠 후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A씨를 괴롭혔다고 한다. 그는 “어제 왔는데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며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다시금 만남을 요구했다. 이어 “여자들이 방어를 많이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며 끈질기게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불안한 일상… “법이 바뀌어야 한다” 호소

이후 경찰은 손님에게 다시는 A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 남성이 편의점 근처에 거주하는 것 같다”며 “다시 마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꼭 무슨 일이 터져야 법이 생기는 것 같다”며 “이런 유형의 범죄를 제지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범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된다”, “현행 법률이 너무 미흡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불쾌한 손님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현재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피해자 A씨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서윤 기자 sylee@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