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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사죄 마음을 전한다”면서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그날의 제 선택이 더욱더 후회된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반성의 기미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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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의 변호인은 그가 4개월 이상 수감돼 사죄 글을 쓰는 등 반성 중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닿는 대로 소외된 곳을 기억하고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광득과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3년 형을 구형받았다. 김호중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공모하고 실행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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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김호중은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해, 경기도 구리 한 호텔에서 머물다가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한 김호중에 대해 검찰은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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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기소했다. 사고 당시 음주량 특정이 어려워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과 소속사 직원들의 선고 결과는 오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공개된다.
김은진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