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하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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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가 60억 원의 세금 추징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65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 팀호프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부동산은 2017년 최초 계약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이 2020년에 이뤄졌다”며 “부동산 취득 당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과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 내역 등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이하늬가 2015년 10월 자본금 1,000만 원을 들여 개인 기획사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후, 2017년 법인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6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332㎡(약 100평), 연면적 173.63㎡ 규모의 2층 건물로, 현재 평가액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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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점과 등기부등본상 2017년 부동산 취득 당시 대출 기록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초기 계약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최종 계약까지 3년이 걸려 최초 대출 시점이 2020년이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매체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로 개인 자산을 증식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특히 2022년 3월과 지난해 11월, 해당 부동산이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용산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압류된 기록이 있는 점이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하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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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하늬는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국내 연예인 중 역대 최대 수준의 추징금으로, 배우 송혜교(35억 원), 권상우(10억 원) 등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액수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하늬의 ‘탈세’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론에서는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사진=이하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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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팀호프는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이하늬 배우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일부 매체 취재진이 배우가 자녀를 포함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자택을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 및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택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하늬는 최근 드라마 ‘밤에 피는 꽃’에 출연했으며, 송혜교, 공유 등이 출연을 확정한 노희경 작가의 신작 ‘천천히 강렬하게’(가제)에 출연 예정이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향후 그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