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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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항소심서 ‘녹음 파일’ 증거 능력 논란…5월 13일, 운명의 날

“내 아이는 괴물이 아니에요!”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법정, 주호민의 아내 B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절규했다.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 B씨는 숨겨왔던 울분을 토해내며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주호민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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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아동은 이렇게 가르쳐야”…피고인 측 ‘망언’에 분노 폭발

B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며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주장을 2심에서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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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 증거 능력 논란…법정 안팎 ‘팽팽한 긴장감’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B씨는 “말 못 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며 녹음기를 넣은 이유를 설명했지만, A씨 측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법정 안팎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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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세가 가져온 ‘2차 가해’…살해 협박까지

B씨는 유명인인 남편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을 토로했다. “제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얼굴, 사는 곳, 이름 등이 모두 알려졌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아이 관련 민감한 상담 내용을 직접 언론사에 공개하는가 하면, 교육감은 이 사건 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교사 편에서 공개 탄원서를 쓰고 교사를 복직시키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5월 13일, 운명의 날…법원의 판단은?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잘 선처해달라”고 짧게 말했다. 5월 13일,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강지원 기자 jwk@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