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최근 한 매체에 소개된 A씨의 국세청장 앞으로 보낸 감사 편지는 근로장려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A씨는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고 감격하며, 이를 ‘일확천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A씨처럼 많은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작년에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9월 기준 자동신청자는 4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제도의 편리성과 효과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봅시다.
근로장려금 / 국세청 Youtube 채널
근로장려금 / 국세청 Youtube 채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높이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특히 주택 공시가격 하락,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인해 수혜 대상과 금액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이들 중 하나 이상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각각 신청 기간과 지급액이 다릅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작년 총소득에 대한 장려금 100%를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은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올해 상반기 총소득에 대한 장려금 50%를 지급합니다. 정기/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2월과 8월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작년 총소득에 대한 장려금 100%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일정  / 국세청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일정 / 국세청 보도자료
신청 방법은 QR코드,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ARS 등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544-9944로 전화하여 ARS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1회 동의만으로 매년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영 기자 jang99@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