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야구(JTBC 제공)
JTBC가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하며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본격화 됐다.
JTBC는 “스튜디오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며 법적 대응 사실을 밝혔다.
고소장에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강야구(JTBC 제공)
저작권법 위반은 C1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밖에도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JTBC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까지 주장했다.

출연 선수 유니폼(’불꽃야구’ 티저 캡처)
또한, 장시원 PD가 스튜디오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 이사 본인인 장시원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 혐의도 명시했다.
이 외에도 JTBC는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자사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 측이 무단 삭제한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장시원 PD가 이끄는 C1은 최강야구와 비슷한 ‘불꽃야구’를 촬영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
앞서 JTBC와 C1은 제작비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제작진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김성근 감독(’불꽃야구’ 티저 캡처)
27일에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동국대학교와 직관 경기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JTBC는 ‘최강야구’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주체로서 강력한 법적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동시에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론칭할 계획도 내놓으면서 비슷한 포멧의 프로그램 간 대결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강야구(JTBC 제공)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