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 직전 변호사 선임하며 판결 기일 전격 취소
“이혼한 줄 알았다” 남성 거짓말에 속아 만남 주장

가수 숙행.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숙행. 인스타그램 캡처




‘상간녀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던 트로트 가수 숙행이 침묵을 깨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1억 원대 위자료 소송 선고를 코앞에 두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판결이 미뤄졌습니다.




10일 법조계와 연예계 소식을 종합하면,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15일로 예정되었던 판결 선고 기일은 취소되었습니다.




선고 직전 변호사 선임, 재판 새 국면



당초 숙행 측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숙행이 뒤늦게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진 셈입니다.




해당 소송은 숙행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남성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공개에 방송 하차까지



이번 논란은 지난달 한 종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40대 주부인 B씨는 방송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가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라며, 두 사람이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보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가수가 숙행이라는 사실이 특정되었고, 파장이 커지자 숙행은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당시 그는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자가 속였다, 나도 피해자 주장



숙행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제 상대였던 A씨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해 이를 믿고 만남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인 A씨 역시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던 중 만난 것”이라며 숙행이 피해자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제3자를 만났다면 불법행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도 “단순히 ‘곧 이혼한다’는 말만 믿고 만났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파탄 시점과 인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숙행은 누구인가



한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숙행은 1979년생으로 2011년 데뷔했습니다. 긴 무명 생활 끝에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시원한 가창력과 털털한 성격으로 ‘미스트롯’의 맏언니 역할을 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애의 맛’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해왔으나, 이번 사태로 연예계 활동에 큰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