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은폐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강화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핵심은

매매상사 피해도 개인 직거래는 ‘사각지대’…‘자동차365’ 조회는 선택 아닌 필수



매년 여름 집중호우가 끝나면 중고차 시장에는 어김없이 ‘침수차’ 공포가 고개를 든다. 외관을 번지르르하게 세척하고 내장재를 교체해 정상 매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침수차 세탁’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침수 이력을 고의로 숨긴 매매업자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강력한 법안 심사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법의 감시망을 벗어나는 거래 방식이 여전히 존재해 주의가 필요하다.

고의로 숨기면 한 번에 퇴출되는 이유



ⓒ경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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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침수 사실을 숨기다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 한 차례라도 고의로 침수 이력을 누락할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매매업자나 성능점검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직영중고차 플랫폼 케이카는 법 개정과 별도로 9월 30일까지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구매 후 90일 내 침수 이력이 발견되면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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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법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생겨도 모든 거래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인 간 직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다.

침수차는 겉보기엔 멀쩡해도 주요 전자제어장치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져 주행 중 갑작스러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운전자와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만약 개인 간 중고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이력을 조회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침수 여부와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 법이 소비자의 꼼꼼함까지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