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이 진행된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의상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활동 모든 영역에서 카피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아일릿 SNS
빌리프랩 대표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희진 전 대표 역시 빌리프랩을 상대로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이번 소송은 민희진과 빌리프랩, 쏘스뮤직 등 하이브 산하 레이블과의 첫 법적다툼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받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민희진 SNS)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고 어도어를 떠났다. 뉴진스 역시 이에 맞춰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와 소속계약을 해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며 주목받은 바 있다.
민희진(민희진 SNS)
그러나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유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뉴진스(뉴진스 기자회견 캡처)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