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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성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벌금 20억원, 명품시계 2개 몰수, 15억원의 추징금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코인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 대표에게는 징역 5년과 3,050만원 몰수, 15억 2,5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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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상장을 청탁한 강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 1,150만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
안성현은 이상준이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 재촉한다는 말로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받았다.
지난해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며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성현이 유명 골프선수의 이름을 대며 수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피소됐다”는 뉴스 보도에 대해 안성현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건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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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4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안성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에서도 안성현 측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했으며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활동했다. 2017년에는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