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사진=하이브 제공)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관련 특별 조사’(가칭)의 사유를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에서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의심되는 불공정거래로 전환했다.
빅히트 상장식에 참석한 방시혁.(사진=하이브 제공)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직전 사모펀드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상장 이후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방시혁 의장이 받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시혁(사진=하이브 제공)
하이브의 IPO 당시 공모가는 13만5000원이었다. 이는 IPO 직전 대비 약 5배 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여기에 하이브의 주가가 상장 직후 42만원까지 뛰면서 공모가 대비 160%라는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방시혁 의장은 해당 조항이 발동되면서 하이브 주가 상승 분의 30%인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되지 않은 점이다.
방시혁(방시혁 SNS)
하이브에 투자한 주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투자에 나섰고, 시세차익에 따른 이익은 방시혁 의장만 누린 셈이다. 금감원 측은 이 부분을 불공정 거래로 의심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형의 징역이 구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시혁(방시혁 SNS)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