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사진=하이브 제공)
방시혁(사진=하이브 제공)


하이브 대주주 방시혁 의장의 4000억원 규모 이면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관련 특별 조사’(가칭)의 사유를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에서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의심되는 불공정거래로 전환했다.

빅히트 상장식에 참석한 방시혁.(사진=하이브 제공)
빅히트 상장식에 참석한 방시혁.(사진=하이브 제공)
금감원 측은 방시혁 의장이 주도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를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한 상태로 전해진다.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직전 사모펀드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상장 이후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방시혁 의장이 받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시혁(사진=하이브 제공)
방시혁(사진=하이브 제공)


하이브의 IPO 당시 공모가는 13만5000원이었다. 이는 IPO 직전 대비 약 5배 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여기에 하이브의 주가가 상장 직후 42만원까지 뛰면서 공모가 대비 160%라는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방시혁 의장은 해당 조항이 발동되면서 하이브 주가 상승 분의 30%인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되지 않은 점이다.

방시혁(방시혁 SNS)
방시혁(방시혁 SNS)
하이브에 투자한 주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투자에 나섰고, 시세차익에 따른 이익은 방시혁 의장만 누린 셈이다. 금감원 측은 이 부분을 불공정 거래로 의심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형의 징역이 구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시혁(방시혁 SNS)
방시혁(방시혁 SNS)


김동현 기자 kd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