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보지 못했다” 20대 여성 순경 진술... 어두운 이면도로의 비극
CCTV에 담긴 사고 전후 상황, 경찰은 운전자 과실 여부 집중 조사 중
경찰차 (본문과 무관) - 출처 : 다키포스트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다급한 신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순찰차가 오히려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안타까운 사고는 3일 0시 45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벌어졌다. 구조 출동이 비극적 결과로 이어진 배경에는 당시 운전자의 진술과 어두운 현장 상황, 그리고 CCTV 기록이 얽혀있다.
사고를 낸 순찰차는 미추홀경찰서 소속으로, 20대 여성 순경이 운전대를 잡고 동료 경사가 동승한 상태였다. 이들은 신고 지점으로 향하던 중 선두에서 주행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갔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으로 확인되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어두운 이면도로가 사고의 결정적 변수가 됐다
경찰차 (본문과 무관) - 출처 : 다키포스트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은 빌라와 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이면도로였다. 문제는 야간 시야였다. 현장에는 가로등이 많지 않아 평소에도 어둡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야간에 가로등이 부족한 이면도로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다면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순찰차를 운전한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두운 도로 환경이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제약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 같은 현장 특수성을 고려해 사고 경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운전 순경 입건, 전방주시 의무가 쟁점이다
경찰차 (본문과 무관) - 출처 : 다키포스트
경찰은 순찰차 운전자인 여성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의 핵심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이행 여부다. 아무리 어두운 환경이라도 운전자는 전방을 철저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전후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CCTV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도로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순찰차 두 대가 골목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선두 차량이 A씨를 역과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할 방침이다.
조선미 기자 jsmg@news-wa.com

